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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 추가된 대체 공휴일_광복절/개천철/한글날

2021년 새로 추가된 대체 공휴일 : 광복절 / 개천철 / 한글날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하루 하루가 귀한 공휴일! 그 귀한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 있다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유독 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 대체 공휴일 확대되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주말에 끼어있음에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언제 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 대신 8월 16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천철은 10월 3일 일요일 대신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9일 토요일 대신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공휴일 대체 휴일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10월 4일..

생활정보 2021.08.09

[책추천] 어떤 책을 읽을까? 집에서든 야외서든 잘 읽히는 책

[책추천] 어떤 책을 읽을까? 집에서든 야외서든 잘 읽히는 책 기욤 뮈소 _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평일에는 가까운 공원의 잔디밭에 돗자리나 캠핑 의자 하나만 놓고 앉아있거나 주말에는 호숫가나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너~어~무 좋더라구요. 야외에서 만큼은 휴대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을 보내는데 또 책 만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에 읽었던 책 중 재밌게 읽었던 책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사랑받는 인기 작가하면 기욤 뮈소를 빼놓을 수 없죠. 기욤 뮈소는 대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극적인 서사와 반전으로 끝까지 술술 읽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책이야기 2021.07.13

[이사] 집 구할 때/월세 계약시 주의사항_필수 확인 항목들

[이사]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_필수 확인 항목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야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으로 집을 알아보셔야 하는 분도 계실것이고, 집을 알아본지 오래되어서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집을 구하고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집을 검색해 보고 직접 방문해서 집을 본다. 우선 다방/직방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하고 그 위주로 집을 검색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공인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해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잡습니다. 마음에 엄청 든다..

생활정보 2021.06.04

남해 가볼만한 곳! 서면해안도로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다랭이논)

남해 가볼만한 곳! 서면해안도로와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다랭이논) 남해 서면해안도로 유포마을 공원과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다랭이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따라 부쩍 남해안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10월에 다녀왔던 남해 여행이 생각이 자주 나서 오늘은 그 때의 추억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바다 여행을 다닐 때,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특히, 남해안 해안도로는 섬이 많고 눈에 담기 좋은 풍경들이 많아서 드라이브 코스로 너무 좋습니다. 남해안 해안도로 중에서도 보물섬이라 불리는 남해군의 해안도로가 특히 최고 절경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에 남해안 시군 중에서 남해군의 해..

국내 여행 2021.04.16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회사를 통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자격이 부여되는데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의해 크게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이 나뉩니다. 1) 직장 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나누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책정은 보수월액에서 6.86%(2021년 기준)을 곱하여 책정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3.43%를 납부합니다. 2) 지역 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의료비의 ..

생활정보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