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회사를 통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자격이 부여되는데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의해 크게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이 나뉩니다. 1) 직장 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나누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책정은 보수월액에서 6.86%(2021년 기준)을 곱하여 책정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3.43%를 납부합니다. 2) 지역 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의료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