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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및 기간 총정리

laumdaum 2025. 3. 11. 00:4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3월 17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가구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 오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사유로 대상자임에도 수령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앱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연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만일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홈텍스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소득이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5년은 3월 17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