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_필수 확인 항목들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야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으로 집을 알아보셔야 하는 분도 계실것이고,
집을 알아본지 오래되어서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집을 구하고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인터넷에서 집을 검색해 보고 직접 방문해서 집을 본다.
우선 다방/직방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하고 그 위주로 집을 검색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공인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해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잡습니다. 마음에 엄청 든다고 해서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조건만 보고 먼저 계약금을 절대 보내면 안됩니다!!
허위 매물일 수도 있고, 허위 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의 경우 비슷한 다른 집의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는 엄청 밝고 깨끗한 집이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실제로 방문을 해서 꼼꼼히 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2. 공인 중개사무소에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을 하실 때는,
인터넷에서 본 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닌, 그 집이 맘에 안 들때를 대비해 비슷한 조건의 집을 몇 개 더 보여달라고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러 하루 휴가를 내거나 멀리서 오셔서 집을 보러다니셔야 할 때는한 군데 공인중개사무소가 아닌 두 세군데 다른 중개소와 연락을 잡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매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가끔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집주인이 같은 매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소가 서로 다른 곳이지만, 봤던 집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고 맘에 안드는 집이라면, 이미 본 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는 집이라면 한번 더 볼 수 있으니 모른 척하고 다시 보면 되겠지요.^^ 한번 봤을 때보다 두번째 볼 때 더 자세하게 꼼꼼히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구청에 등록된 부동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 조회를 해본다면 무등록 부동산이나 영업정지 중인 부동산과 계약을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이 뜹니다.
이 곳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선택하시고 중개업사무소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번호/대표자 이름/전화번호/주소/영업 상태 등이 뜹니다. 이 중 유념해서 보실 것은 영업 상태입니다.'영업중'이라면 상관없지만,'휴업중'인 중개사무소와 계약하셨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중이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터트린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유무 및 중개사 정보 등 세부사항을 더 보시길 원하시면 '상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3. 방문시 필수 체크사항 _ 최대한 방을 꼼꼼히 체크한다.
방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간단한 확인 사항 항목을 메모해 가시거나, 아래 표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신이 없다보니 꼭 확인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공인중개사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에 쫓겨 대충 방을 보면, 나중에 어떤 방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고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본인의 기억을 믿기 보다는 메모를 하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확인할 것인지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방문해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위의 표에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꼭 확인해 두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 주소 :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방문하는 집의 주소와 방 호수를 적어두시면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현관문을 열 때, 주소를 빨리 적어놓으신다거나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집에 들어가기 전에 놓치셨다면 다 보고 나와서라도 외관을 살펴보시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집 계약시 아주 중요한 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필요합니다. 물론, 계약 당일 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어주기는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그 등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막상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뭔가 의심쩍거나 계약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껄끄러운 말을 해야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깨기가 민망해서 주저하다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보증금/월세/관리비
본인의 예산에 맞는 보증금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월세도 금액 뿐만 아니라 선불인지 후불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리비 또한 정확한 금액과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기준, 기본 관리비 3만원에 청소비와 수도비는 포함되고 나머지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은 별도입니다. (다만, 최근 수도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기본 관리비를 4만원 정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소비, 수도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5만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 금액 | 1인 기준 |
기본 관리비 3만원 | 청소비, 수도 포함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별도) |
기본 관리비 5만원 | 청소비, 수도, 인터넷 포함 (전기세, 가스비 별도) |
거주하는 인원이 2인 경우에는 주인에 따라 1만원~2만원 정도를 더 추가합니다. 만약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방이 너무 맘에 든다면 금액을 흥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방이 잘 나가는 방이면 잘 안 깍아 주려고 하겠지만, 오랫동안 비워있는 방이라면 깍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해본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까요^^
3) 계약 기간 : 단기 계약, 1년, 2년 계약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룸의 경우 단기 계약은 보통 6개월 정도인데, 간혹 3개월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이 만료시, 계속 이 집에서 지내고 싶을 경우에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연장 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따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입니다. 재계약은 말그대로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해당 주제에 대해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계약 만료 후 이사 시 지불해야 하는 청소비
청소비는 법으로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세입자는 퇴실 시 원상 복구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을 손상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준다면 이러한 비용을 법적으로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넣어놓고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그러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해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미리 이렇게 계약서에 포함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청소비 금액은 보통 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통 중개사분들이 이 청소비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비용에 비해서는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그래도 갑자기 계약서 쓸 때 알게 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요.
5) 부동산 중개료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과 시/도 조례에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니,집을 보러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산출해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실제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때 유리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료 얼마냐고 물어보면 중개사분들은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미리 얼마 정도 깍아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분에 따라 깍아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말해보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약서 쓰는 당일에 부동산 중개료를 깍아달라고 하기에는 좀 껄끄럽고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중개료 협의를 원하시는 분은 집 방문했을 때나,잊어버리셨다면 나중에 전화통화로라도 계약서 작성 시점 전까지는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집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점과 주의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중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나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블로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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