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통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시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 신청 기간이었던 [2022. 7. 1. ~ 9. 1.]에 신청하고 접수되었던 건에 대해서는 2022.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 적용되었습니다. ▶ 9월 이후 신청 시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 적용됩니다.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그 달의 보험료부터] 예를 들어, 9월 23일에 신청한다면 그 다음 달인 10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10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도 10월 보험료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10월 2일에 신청한다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2. 공제 대상자
º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º 임차인 경우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자녀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3. 적용대상 주택
º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º 임차의 경우 :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 전세5억 원 기준
4. 적용 대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
º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º 임차의 경우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5. 부채 인정 및 평가
º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º 임차의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신청당시 기준] *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원 * 임차의 경우 : 대출잔액 x 30% 상한 1.5억원 |
6.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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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위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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