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신청기간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우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 오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어떠한 사유로 대상자임에도 수령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만일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신청하기 대신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일반신청하기
-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소득 요건은 가구의 형태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022년도의 소득의 총 합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별 기준 | 2022년 소득 합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 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소득이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수령 받습니다.
지금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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