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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laumdaum 2021. 2. 15. 12:56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및 피부양자 등록 요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회사를 통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자격이 부여되는데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의해 크게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이 나뉩니다.

1) 직장 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나누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책정은 보수월액에서 6.86%(2021년 기준)을 곱하여 책정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3.43%를 납부합니다.

2) 지역 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피부양자 :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공통 조건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비롯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함.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사업소득이

   얼마라도 발생하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만 인정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직계존속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직계비속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하는 동거시에 부양 요건으로 인정되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포함)는 소득요건을 갖춘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인정됨.

   자녀인 경우는, 비동거시 기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됨.

 

-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 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만 27세이면서 미혼인 직장가입자가 1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직장가입자이신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주소지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자녀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1월 31일에 퇴사하여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자동으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 직장가입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기존 등재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혼인간주 연령인 남) 만 30세, 여) 만 28세 이상이면,

부양 요건 또는 소득요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따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 이력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부양자 취득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

1) 직장가입자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요청하여 신청하는 방법

2)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벙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관할 보험공단으로 팩스로 보내는 방법

4)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90일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

세대 합가/편입/분리 및 취업/퇴사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 변동될 시,

항상 그 달의 첫 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해 둔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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