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세대 분리/자격 변동 시 보험료 부과 방법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납부 관련해서,가끔 취직/퇴사 및 이사 등으로 인해
건강 보험 자격이 변동 되거나 세대분리, 세대편입 및 세대합가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은근히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독립을 해서 나와 살게 되면서
새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1월 10일에 전입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1월 보험료는 부모님과 함께 부과되는지,
아니면 따로 두 세대에 따로 부과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해당 월 중에 1회 이상 세대가 합가/편입/분리되어도
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되어도
그 달의 첫 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1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든 1월 2일에 했든지 상관없이
1월 1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1월달 보험료는 부모님과 함께 합쳐서 나옵니다.
하지만, 2월 달 보험료는 세대 분리된 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져서 부모님과 따로 각자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1월 1일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세대분리가 적용되어
1월 달 보험료부터 즉시 따로 각자 내야하겠지요~
위에서 언급한 변경 내용은 세대 편입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세대 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예시) 독립 또는 결혼하여 따로 살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하여 들어갑니다.
* 자격 변동 : 1)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2) 퇴사하여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되는 경우
--> 자격 변동의 경우에도 세대 편입/세대 분리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새로 취직하여 1월 5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그러므로 1월 1일에는 아직 지역가입자 자격이기 때문에
1월 보험료까지는 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2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월급을 받을 때 보험료가 납부되어
월급 명세서 내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조회 및 납부나 자격 변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원하시는 사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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