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1)구직급여와 2)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과 실업을 인정받아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2)취업촉진수당이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의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당으로 4종류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 능력 개발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2.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실업급여 부분 중 최저 구직 급여의 일액이 인상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가장 적게 받는 하한액이 살짝 올랐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실업 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일 받을 수 있는 최대 구직 급여는 66,000원인 것이죠. 이는 2023년도 2022년 이전까자와 동일합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2022년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금액이 1일 60,120원이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도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3년에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61,568원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한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61,568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되는데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4시간 이하의 적은 시간을 일했어도 61,568원의 반인 30,78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구분 | 2018년 | 2019~2022년 | 2023년 | |
상한액 | 60,000 | 66,000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54,216원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47,439원 | 52,605원 | 53,872원 | |
6시간 | 40,662원 | 45,090원 | 46,176원 | |
5시간 | 33,885원 | 37,575원 | 38,480원 | |
4시간이하 | 27,108원 | 30,060원 | 30,7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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