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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의 종류와 세액 공제 혜택

laumdaum 2020. 11. 4. 17:36

연금 저축 계좌의 종류와 세액 공제 혜택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상품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으로 향후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가입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좋은 혜택 세액 공제입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하든지 세제혜택은 같지만, 

금융회사별로 상품 내용이 다릅니다. 

매년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400만원 한도)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중도해지시와 같은 세금(22%)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종류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연금 저축은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2)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3) 자산운용회사(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 납부방식이 자유적립식이라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이므로 대체로 안전합니다. 

2)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해/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자산운용회사(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면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의 사항! :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이미 주식을 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증권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을 선택하신 분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증권사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합니다.

2. 400만원 입금 : 매월 34만원을 꾸준히 입금하거나 아니면 한번에 40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목돈으로 400만원을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펀드를 선택한다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어떤 펀드로 운영할지 선택합니다.

4.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 : 올해 4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내년(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로 66만이 들어옵니다. (세액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덜 들어옵니다.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노후에 연금신청을 한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매년 돈을 부으면 큰 목돈이 모이겠죠. 

  그 목돈은 55세가 지난 시점에 /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연금 신청을 해서 매월 타쓰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 13.2 %
최대 공제 금액 400만 x 0.165 = 66만원 400만 x 0.132 = 52만 8천원

 

연금저축은 만약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온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많은 세제해택을 주는 이유가 노후를 좀 더 잘 준비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중도 해지를 하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중도해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납입해서 최대한 유지하는 쪽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율이 높은 만큼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남았지만 잘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